2021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취지에 따라 대학 내 재학생들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재학생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내용 :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현황 및 사례,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 그 밖에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2. 교육기간 : 2021년 6월 ~ 2022년 2월
3. 교육방법(시간) : 온라인 예방교육 (50분)
* pc 및 모바일에서 참여 가능
4. 예방교육 바로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57Uws_hVu1k8U0RaWXX-9zMMXnaZyLVn/view?usp=sharing
문의 : 학생상담센터(032-87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