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해소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인 사람)
▨문의: 1388,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붙임 참조)
붙임1.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