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8851

성폭력, 성희롱 관련 자료

작성자
서현미
작성일
2015.12.29.
수정일
2015.12.29.
조회수
197
1.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차별 행위, 지위를 이용한 강요된 성관계, 강간, 미수, 실제 강간, 데이트성폭력, 스토 킹,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도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이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폭력을 망라하는 넓은 개 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 성희롱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당할 뿐만 아니 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성차별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 를 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여성 또는 남성에게 굴욕감 혹은 불쾌감을 주어 업무 및 학업,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분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 있습니다. 3. 성희롱의 유형 가. 육체적 행위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나. 언어적 행위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 다. 시각적 행위  ⦁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  ⦁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화, 팩스, 편지 및 이메일로 유포하는 행위 라.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 ⦁ 뒷풀이 장소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 노래하면서 강제로 블루스를 같이 추도록 강요하는 행위  ⦁ 특정 성별을 비하 혹은 무시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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