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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취지에 따라 대학 내 재학생들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재학생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내용
- 스마트폰과 대인관계의 관계
- 스마트폰 시대의 친밀관계 어려움
- 스마트폰 가상과 현실 구분
2. 교육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2월
3. 교육방법(시간) : 온라인 예방교육 (35분)
* pc 및 모바일에서 참여 가능
4. 예방교육 바로 보기
문의 : 학생상담센터(032-87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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